참여연대는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세븐일레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 세븐일레븐은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면 개선해야 하고 공정위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 세븐일레븐 측은 "세븐일레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는 건당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30%가량 많아 점주에게 오히려 이득이다"고 해명했다. 또 "점주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의 깊은 슬픔을 통감하며 장례 및 점포 정리 절차에 있어서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다"며 "고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점포를 선택해 운영했으며 본사에 중도 폐점을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