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된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