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은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료로 폐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부 회수되지 않은 폐가전제품은 부적정 처리돼 냉매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히 인식하고 환경부 및 제조사, 해당지자체는 서로 합심하여 대형 폐가전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무상 회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돼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약 350억원의 국가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약 2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