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현대제철 또다시 '살인 직장' 오명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14:49


현대제철이 또다시 '살인 직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10일 오전 1시45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벌이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졌다.

전로란 고로에서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근로자 5명은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인 한국내화 소속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간 전로 보수공사를 벌인 뒤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한편,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9~11월간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이들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다.

당시 현대제철측은 "시공사에 여러차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강조했다"며 "사고원인이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수칙 미수행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혀 책임회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고 역시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과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면서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사망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한국내화 직원의 모든 가족, 친지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기 용광로 보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출처=현대제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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