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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의무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16:58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 제한되며,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과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며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규칙 표준안에 포함됐다.

권익위가 이번에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표준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지방의회 의원은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B의원은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심야시간에 결제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날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외에 의회별로 의원들이 지켜야하는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권익위는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청렴도평가에는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했는지 여부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여부 등이 점수로 반영된다"며 "지방의회의 부패나 비위사건 등은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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