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또한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처벌받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4770건)를 조사해 적정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손해보험회사 등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활용해 무면허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도검문소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상시 측정하는 과적 화물차량 자료를 활용하면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를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