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가 올 들어 월평균 165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출사기란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및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제 1, 2 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융통해줄 수 있다는 사기문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전화 또는 은행 콜센터로 연락해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