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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일가 비상장 계열사에서 거액 배당...순이익 1.5배까지 배당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6 14:58


기업 총수 일가들이 비상장 계열사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중 당기순이익의 150% 이상을 배당 받은 기업주도 있었다.

기업들이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돈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로부터 당기순이익(24억원)의 153.4%에 해당하는 37억원을 배당받았다.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보통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레미콘·골재 등을 주로 취급하는 삼표는 정도원 회장이 지분의 99.8%를 갖고 있다.

정몽구 회장의 또다른 사돈이자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의 아버지인 신용인 삼우 대표는 삼우로부터 19억5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삼우의 배당성향은 49.6%로 순이익의 거의 절반을 배당한 셈이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아이콘트롤스, 아이서비스, 아이앤콘스 등 비상장사 3곳에서 14억원을 배당받았다.

해운·항공화물 운송업체인 범한판토스 대주주인 조원희 회장과 구본호씨(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가 받은 배당금도 97억원에 달했다. 범한판토스의 매출 상당 부분은 LG그룹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아들 이성훈씨 등에게 78억원을 배당했고, 신선호 센트럴시티 전 회장도 74억3000만원을 받았다.롯데그룹 비상장사인 한국후지필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외 3명에게 23억원을 배당했다. 이밖에 박병구 모빌코리아윤활유 대표는 중간배당과 기말배당 두차례에 걸쳐 총 98억8000만원을 받았으며 교원구몬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과 그 특수관계자들에게 48억5000만원을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배당은 주주의 고유 권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재벌 총수 일가들의 고액 배당 사례 일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상장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상장사로 옮긴 뒤 사유화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러한 행태는 결국 상장사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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