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3월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지급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5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포상금은 총 22억 6000만원을 지급결정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