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그룹 계열사인 아이서비스(주)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00만원을 물게됐다.
또한, 공사를 마친 유은건축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탁내용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이서비스는 이 요청도 무시했다.
아이서비스는 공사 완료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 유은건축에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 291만원과 잔여액 193만원을 주지 않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