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2건 중 1건은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실된 세탁물의 종류는 정장바지가 25.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점퍼 19.8%(55건), 신사복 14.7%(41건), 코트 11.9%(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세탁물을 맡기고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