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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은 '카드 채무면제·유예' 보상금 최대 1500억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17 15:28


신용카드사의 채무 면제·유예 상품인 DCDS 가입 수수료율이 다음 달부터 12.1% 인하된다.

DCDS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질병을 앓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결제 대금을 유예받고 가입자 사망시 채무를 면제받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DCDS 수수료율은 12.1% 낮추고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인하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로 기존고객 기준 평균 0.4%에서 많게는 0.56%에 이르던 DCDS 수수료율이 0.3%에서 0.48%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이 2005년 1월~2013년 1월 DCDS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상금을 받지못한 대상자가 10만5000명에 금액은 약 900억원~15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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