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또 지방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은 도지사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없이 요양원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4000여만원을 차입했고, 이 요양원의 사무국장은 공사비를 쓰고 남은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요양병원 환자 10만여명 중 3만여명이 치료 목적 보다는 생활·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 환자로 판정돼 연간 2000억여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도 확인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