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만든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남)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21㎏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남)는 올 2월부터 3월까지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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