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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