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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지선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11 11:37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2)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회장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애초 약식명령 청구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 회장에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공동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하도록 하는 등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정 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6)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과 5월26일로 각각 잡혀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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