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2)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 회장에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정 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6)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과 5월26일로 각각 잡혀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