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직접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보험 계약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 사유를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장기간 지급되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그동안 보험사가 보관해왔으며 지난해 6월말 기준 금액이 136억여원에 달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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