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문업체 피죤(www.pigeon.co.kr)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10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으나, 2012년 10월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최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죤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빨래 헹굼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트형 섬유유연제에 관한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로 인정됨에 따라 다양한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간 공정경쟁 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