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한 부동산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다음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와 신청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을 설명하고서 소비자를 직접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 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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