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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방문판매 계약 부동산도 청약 철회 가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25 12:46 | 최종수정 2013-03-25 13:21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한 부동산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오피스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오피스텔 분양 권유 전화를 받은 A씨는 사업자가 보낸 차량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원을 냈다.

A씨는 다음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와 신청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을 설명하고서 소비자를 직접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 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이라도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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