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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수료율 짬짜미한 생명보험사 9곳 201억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21 14:34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한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중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합의하고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는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해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들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71억2200만원, 교보생명 40억9500만원 등으로 이들 '빅3'가 전체 과징금의 90%를 넘었다.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죗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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