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한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됐다.
또한,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는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해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들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죗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