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사건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내용이다.
2010년에 있었던 1·2심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베트남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은 "중계방송을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