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 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 총 가계대출의 29.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영업망이 취약한 외국계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에서 모집인의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모집인에 의존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해당 피해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례를 보면 K씨는 전화를 통해 모캐피탈에 대출한도 조회를 의뢰했으며 대출 모집인 L팀장을 통해 700만원이 대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사본,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
그러나 L팀장은 대출이 안된다며 다른 저축은행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개 대부중개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모생명보험 대출상담사 J씨는 금융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전단지에 수석팀장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위를 사용했고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LTV)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된 내용을 게재했다.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금감원은 109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규정·내부통제들을 점검할 계획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콜센터(1332), 또는 불법사금융제보(http://s119.fss.or.kr) 사이트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