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까지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
직접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영상파일을 제보전용 메일주소(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되고 촬영장소 및 제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조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3145-8718)과 손해보험협회(3702-8559)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