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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홈쇼핑 소셜커머스 영업방식 따라하지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2-26 18:12


국내 홈쇼핑 선두업체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은 측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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