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취업난에 못할 게 없어요. 채용만 된다면 무엇이든 해봐야죠."
인턴사원제도 운영 관련 내부 통제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교보증권을 비롯해 대형 증권사들의 인턴 사원 제도의 문제점을 검사했다. 인턴사원들의 과도한 영업부담 및 영업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 발생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증권가에선 이런 말이 떠돌았다.
"교보증권 등 증권사들이 대학생 인턴사원의 취업을 미끼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높은 실적을 올린 인턴을 채용한다고 강조한다. 인턴사원은 취업을 위해 가족과 친지들로 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기 바쁘다. 증권사들은 실적을 공개하는 등 취직하려는 인턴사원의 심리를 교묘히 자극, 한 사람당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60~70억원까지 유치했다. 취업을 미끼로 일종의 '장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에 주목,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보증권의 경우 인턴사원을 활용해 실적을 올렸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11년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실적 위주의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1차 인턴 평가 시 영업실적을 정량 평가해 50%를 직원채용에 반영, 그 결과 인턴 52명 중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31명 가운데 영업수익 기준으로 상위 28명이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
교보증권은 인턴사원 운영 과정에서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영업 인턴사원 12명은 고객 17명에게서 주식 매매거래 관련한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7617회에 걸쳐 167억원 상당을 매매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 수량이나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해 일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턴은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1200만원 상당을 고객에게 보전해 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에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또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임직원 매매 계좌의 매매명세에 계좌보유현황의 적정성과 거래제한 의무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실적위주의 채용방식을 내세우며 자금을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얘기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당초 취업을 미끼로 인턴사원에게 높은 실적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됐던 만큼 기관주의로 끝난 것은 상당히 가벼운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금융사의 특성상 신뢰 등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한번 훼손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쉽지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특성상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교보증권은 1949년 대한민국의 태동기에 설립, 6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1호 증권사'다. 오랫 경험과 신뢰를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번 사태가 교보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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