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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답풀이]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란?

기사입력 2013-01-04 17:39 | 최종수정 2013-01-04 17:39


먼저 출산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종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 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국민연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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