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산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 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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