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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답풀이]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

기사입력 2012-11-27 16:35 | 최종수정 2012-11-27 16:35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연금액은 아버지가 한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2년 이전 부과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돼 총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1월1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로 산정된 노령연금액과 개인 연금액을 합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의 정확한 확인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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