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연금액은 아버지가 한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2년 이전 부과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돼 총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1월1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로 산정된 노령연금액과 개인 연금액을 합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의 정확한 확인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