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납부유예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또 납부유예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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