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한국마사회, 독버섯 불법 사설경마 신고하면 1억원 포상

나성률 기자

기사입력 2012-10-14 21:07


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다.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은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 신고 접수분 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종전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수립된 한국마사회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과제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법 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설경마는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사설경마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세금포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적기금의 탈루 등 경마를 건전한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제보 독려를 통해 날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설경마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하는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에서 30조원으로 많게는 지난해 마사회 전체 매출 7조7882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제3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로 대포통장으로 돈이 오가거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최근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송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사설경마가 급증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 사설경마가 판을 치자 한국마사회는 경찰을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난해 사설경마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97건을 단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395개를 폐쇄했지만 불법 경마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합법시장에 대한 규제로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도박 시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 이후 온라인 도박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도박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불법도박으로 1만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만4681건, 2007년 9522건, 2008년 1만1037건, 2009년 3만1410건, 2010년 1만322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도박자들은 매년 3만명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로 '제한 없는 베팅금액'을 꼽는다. 마사회는 경주당 최대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마권 구입과 배당금 수령의 편의성. 수수료 환불 등이다. 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은 전화 한통으로 마권을 구입하고 배당금을 계좌로 입금된다.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준다. 반면 마사회를 통해 구입한 마권의 경우 경마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27%나 된다.

신고포상금은 기소 인원, 검거유형 및 불법 사설경마 시행체의 일일 평균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검찰 기소 이후 지급된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는 월·화·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자에 전화(080-8282-112) 또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로 하면 된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