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남짓 전산오류…금감원 교보생명에 '경고'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2-09-06 17:45


20년 남짓 전산오류가 있었다.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은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됐다.

교보생명보험(이하 교보생명)의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만큼 철저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매년 감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산오류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를 갖는 곳이 금융권이다. 교보생명은 국내를 대표하는 생명보험사다. 20여 년간 전산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다.

교보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과징금 3억6600만원이 부과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 지급하지 않았다.

1993년 5월 경 확정배당 원리금 지급 전산 프로그램과 2002년 2월 경 이자 시스템 변경 과정 등에서 전산오류가 있었다.

20년의 기간 동안 문제가 된 계약은 5348건. 금액은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의 20여 년간 전산오류가 밝혀지는데 걸린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의 돈과 관련 된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며 "매년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변수까지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철저한 내부 관리가 이뤄졌다면 20여 년간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운영도 미숙했다.

신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 2133건 및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지 않았다.

'비교안내의무'를 무시한 셈. 비교안내의무란 부당한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을 방지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 체결될 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또 있다. 교보생명 방카슈랑스사업팀은 판촉물 7억7000만원어치를 구매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나눠주고도 구매품목, 구매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용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게)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2명 견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운영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과 7600만원 등 총 3억6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