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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 고령화가 국가적인 위기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존재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
감사원은 무려 13개 항목, 70페이지에 걸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중도금 보증 집단승인 업무 부당 처리, 보금라지론 표준대출계약서 개정 부적정, 신용보증 해지과련 보증료 미환급,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상품 운용 부적정 등은 업무처리 부실. 여기에 직원의 비위행위 처리 등 내부통제 부적정 등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단면까지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은 따갑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제공하는 대출 중 주택 담보 보증금융상품은 향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2040년이 되면 누적손실액이 469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족분은 향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은 가입자의 전체주택가격이 연평균 3.3%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1.6%로 떨어졌다. 감사원은 가입자 8000여명(지난해 기준)의 사망예상 시점인 2040년까지의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예상 누적손실액 1689억원보다 3008억원 많은 4697억원의 손실이 점쳐진다고 통보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이상인 가입자들이 상품해지 후 즉시 재가입을 해 월지급금을 더 챙겨가도 이를 제한할 규정자체가 없다. 40억여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상품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관련 민원도 많았다. 이밖에 9억원 초가 고가주택에도 일반중도금 보증(1419억원)을 지원한 것도 잘못이었다. 감사원은 '공사법 등을 보면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에도 고가주택 제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관련 직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표준대출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주택보유수 약정을 위반한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적발했다. 이밖에도 U-보금자리론 대출모집인 운용을 위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집행했음에도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소속 시험 출제위원인 인사담당부서 직원 2명은 2008년 실무교본시험 출제를 마친 뒤 숙소를 이탈해 술을 마셨지만 공사는 제대로된 징계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1년 상임이사 선정과정에 부당개입한 모 팀장에 대해서도 내부 징계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감사를 받은 사건 중 제법 시간이 지난 것도 있어 일부는 이미 시정조치 했다. 노후연금보증상품의 경우 조속히 관련 조항들을 손볼 것이다. 또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본 공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