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입찰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2007년 6월 발주한 공사로 총 공사액은 226억8000만원. 벽산건설은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 입찰금액은 215억4300만원, 벽산건설은 215억3400만원으로 900만원 차이였다.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뒤졌으나, 설계점수를 벽산건설보다 높게 받았다. 과징금은 태영건설 11억7500만원, 벽산건설 2억9300만원이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과징금 규모가 적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