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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삼성-현대엔지이니어링 등 불공정 거래 적발

기사입력 2012-04-23 10:52 | 최종수정 2012-04-24 17:20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7개 업체들이 서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됐다. 공정위가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다.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14개 업체 중에서 최근 3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6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였다.

그 가운데 2010년 기준으로 매출 순위 1위인 삼성ENG를 포함해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등의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통신기술, 디섹,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서면계약과 관련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축설계, 조경설계, 건물ㆍ토목엔지니어링, 환경 컨설팅 등의 업종으로 구분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5000여개 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47곳(1%)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업계에선 그간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중 신사옥 건설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는 조경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위탁을 주었으나, 계약은 설계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했다.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줄이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또 하도급 계약 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서면 통보 없이 바로 감액을 해버린 것.

공정위의 관계자는 "조사 결과, 건축설계 분야의 서면 미교부 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간 발표를 했다"며 "6월 최종 결과가 나온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벌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면 계약서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계약서가 없으면 단가인하,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당하고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정부나 법원에서 구제받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3대 불공정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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