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시빅 하이브리드, 연비 때문에…“1900억원 배상”

임기태 기자

기사입력 2012-03-22 14:20



연비 과장 광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혼다가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에게 최대 2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고등법원은 혼다가 2003년~2009년식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 20만명에게 1인당 100달러~200달러(약 11만~2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혼다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혼다가 지급하게 되는 총 배상금은 1억 7,000만달러(약 1,900억원)에 이른다. 또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가 다시 혼다의 신차 구매를 희망할 경우 특별 할인이 제공된다.

이번 집단 소송의 배상금 지급 합의는 지난 2월 헤더 피터스(Heather Peters)가 2006년식 시빅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가 과장됐다는 개인 소송을 제기해 9,867.19달러(약 1,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판결에 이은 결과다.

이처럼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집단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향후 연비와 관련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인가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그(Consumer Watchdog)는 현대차 미국법인에 공문을 보내 아반떼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광고 중단과 함께 공인 연비 재측정을 요구한 바 있다.

chiyeo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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