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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닝정밀소재, 거액 과징금 면제 논란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1-12-14 10:47


올 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회사가 삼성코닝정밀소재다.

이 회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3조2900억원)보다 많은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기 때이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당시 3조36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배당률은 102.13%.

이에 따라 이 회사 지분의 7.32%를 보유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무려 266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홍 회장의 배당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해 받은 1346억원의 배당금을 능가하는 금액이어서 또한번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해하기 힘든 초고액 배당으로 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 브라운관 유리 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의 4개 업체에 대해 총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삼성코닝정밀유리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 183억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의 2개사(NEG·NEGM)가 각각 37억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코닝정밀소재, 과징금 면제 논란

이번 브라운관 유리 담합행위와 관련해 삼성코닝정밀소재가 과징금을 면제받게되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조사가 개시되자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 관련법규에 따라 324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액수는 보통 해당 업체가 담합을 통애 얻은 부당이익금액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전언.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긴밀한 공조아래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 면제의 혜택을 받게된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리니언시 제도(담합행위를 자진해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는 미국와 유럽에서도 실시 중이다. 담합조사 시 증거서류 확보 등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선두업체가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도 먼저 공정위에 담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외를 드나들며 꾸민 '짬짜미 계획'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들은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해 가격설정과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가격합의는 기종별 목표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 인상률·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고객사가 물량요청을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정체에 따른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짜고 생산량을 줄였다. 생산라인 증설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기존 생산라인을 유사한 비율로 폐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브라운관 수요가 감소하자 행동에 나섰다.

한편 삼성코닝정밀소재 측은 이번 공정위 결과발표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결과에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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