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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외치더니…."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 위반으로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여러모로 의미를 지닌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부 가맹점주들이 절대 '약자'로서, 매장 운영이나 프로모션 또는 계약갱신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야 했던 일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게 사실. 특히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 토니모리 측은 "가맹점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니모리와 해당 가맹점주간 원활치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상호 불신이 있었던 것은 사
실이나, 상호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을 통해 현재 해당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발전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양측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생경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를 위한 본사 차원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 회사 관계자는 "전국 점주를 초청한 신제품 발표회와 정기적인 대규모 점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가맹점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전 점주 동반 해외 세미나' 등도 알차게 진행하겠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며, 토니모리는 다시 한번 가맹점주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앞으로 가맹점을 존중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