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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토니모리,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 부당 거절?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1-11-06 10:59 | 최종수정 2011-11-08 09:57


토니모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진출처=토니모리 홈페이지.

"상생경영 외치더니…."

토니모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거해 2010년 8월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 위반으로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여러모로 의미를 지닌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부 가맹점주들이 절대 '약자'로서, 매장 운영이나 프로모션 또는 계약갱신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야 했던 일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게 사실. 특히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했다"며 "이번 엄중 경고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토니모리 측은 "가맹점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니모리와 해당 가맹점주간 원활치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상호 불신이 있었던 것은 사

실이나, 상호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을 통해 현재 해당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발전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양측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생경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를 위한 본사 차원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 회사 관계자는 "전국 점주를 초청한 신제품 발표회와 정기적인 대규모 점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가맹점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전 점주 동반 해외 세미나' 등도 알차게 진행하겠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며, 토니모리는 다시 한번 가맹점주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앞으로 가맹점을 존중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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