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 165건의 1406억 57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