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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면세점 이용하면 항공료가 공짜?

김형우 기자

기사입력 2011-08-09 15:02


제주공항면세점 이용하면 항공료가 공짜? 제주를 여행하면서 항공료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JDC공항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공항면세점이 그곳이다.

JDC지정 면세점은 말 그대로 국내 여행에 나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상품 판매점으로, 판매가가 시중가보다 20~60%가량 싸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 쯤 들르게 되는 명소인 셈이다.

JDC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 대합실(공항 면세점)과 제주항 국제 및 국내여객터미널(항만 면세점) 등 2곳에 설치돼 있다.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시계, 핸드백, 지갑, 벨트, 선글라스, 넥타이, 스카프 등 15개 품목, 170개 명품브랜드에 1만90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주류는 1회 1병만, 담배는 1회 10갑(1보루)까지만 구입할 수 있게 제한됐다. 1회 구입한도는 40만원이며 연간 6회 총 24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지난해 JDC지정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홍삼정, 밸런타인 양주, 조니워커 양주 순이다.

JDC 임승재 면세사업단장은 "주류나 화장품을 잘 고를 경우 비행기 요금은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며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면 면세가의 5%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한다. 임 단장은 또 "면세점 이용 고객들이 구매한도액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터뜨리곤 한다"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서는 구매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자연체험만 하고 정작 쇼핑은 서울 백화점이나 동대문시장에서 한다는 것. 이는 1회당 구매한도액이 40만원으로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을 사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국내 관광객을 제주로 유인하려면 총액한도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매한도를 1회당 40만원씩 6회로 하지 말고 1회에 240만원어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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