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식약청의 식중독지수가 연일 '경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고단계에서는 음식물의 부패가 빨라져 식중독균도 3~4시간이면 약 100배가량 증식한다. 일반인이야 식중독에 걸려도 심하지 않다면 몇일 음식을 줄이고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곤 한다.
유광사여성병원 내과 정은석 과장은 "임신부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 고열과 함께 설사가 발생하면 탈수나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 조기진통이 유발될 수 있다"며 "또 일부지만 미리 요리된 치즈, 우유, 고기, 샐러드 등과 같은 조제식품에 잘 감염되는 리스테리아균은 임신 중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어 유산 및 조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고기나 가금류 등을 날것이나 덜 익혀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캄필로박터균과 주로 수인성으로 전염되는 살모넬라나 시겔라(이질)균은 태아 사망이나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심한 설사와 고열이 계속되고 2~3일 이상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곧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통 수액주사를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지만 필요시에는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된다.
항생제 투약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가치료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정은석 내과장은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는 대부분 균이나 독소를 몸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대부분인데 이때 지사제를 복용하면 이러한 균과 독소가 몸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며 "지사제를 사용해 설사를 억지로 제어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체외배출을 유지하고 수분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편이 증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산모들 중에는 식중독에 걸렸을 때 매실액을 약으로 대체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한다. 매실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산성성분이 장살균 및 장연동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물지 않은 매실씨앗은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안배당체라는 자연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정제한 후 음용해야 한다. 매실액과 같은 민간요법의 경우 예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발병 후 치료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임신부는 식중독으로 인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소양감(가려움증)이 심할 경우 약국에서 연고제를 찾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연고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도포해야할 범위가 넓거나 얼굴처럼 흡수율이 높은 부위는 바를 때 주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소량으로 적은 부위에 얇게 도포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의 경우에 있어 '카테고리(category) X나 D' 표시가 있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용은 금물이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