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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로 인해 환경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준수하기로 한 제주도와 사업자 간 약속을 의미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전문가 등 20여명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제주도는 사업장 내 원형 보전지역 및 생태복원지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지도화, 다중분광 분석, 3D 모형화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전후 데이터로 정밀 분석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과학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의내용 준수를 유도해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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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