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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나주 모 골프장 증설 과정에서 우회 임도(林道) 개설에 따른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그물망 설치와 안전 요원 배치 등 조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에 골프장 측에 임도 80m가량 구간에 골프공이 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내년 3월 9홀 준공을 앞두고 조건부 등록을 요청해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관련법에 따라 지난 9월 조건부 등록을 허가해 내장객들이 해당 9홀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경사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는 분도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내년 3월 나주시의 준공 승인과 별도로 도 차원에서 정식 등록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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