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상 KPGA 고문이 영입하려는 류 진 풍산그룹 회장이 KPGA 새 수장이 되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KPGA 정관 22조에는 '협회장은 회원들에서 선출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KPGA는 한국 남자 프로 골퍼들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류 회장이 직접 입후보할 수 없었다. 대신 한 고문이 입후보한 뒤 류 회장 영입 의사를 밝혔다.
23일 투표에서 한 고문을 찍는 회원들은 뒤에 있는 류 회장을 보게 되는 셈이다. 외부인사 회장영입을 전제로 출마한 후보가 당선되면 비회원도 회장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뒤 회원들의승인 절차를 밟는다. 승인 절차는 찬반 투표다. 이미 퇴임의사를 밝힌 박삼구 회장(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은 KPGA 명예 회원이다. 2004년 당시 KPGA 회장 선임에 앞서 이사회에서 명예 회원 자격을 부여해 정관 22조와는 무관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