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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손준호(수원FC)가 중국 체육총국, 중국축구협회로부터 평생 축구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민국 미드필더 손준호가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사건에 연루된 축구 전문가 61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 징계위원회 승이 후 진징다오 등 43명은 평생 중국에서 축구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축구협회는 각 협회와 축구 구단에 보낸 '손준호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징계 결정' 공문을 통해 "사법기관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축구클럽팀 선수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스포츠정신을 상실했다"면서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원회는 '중국축구협회 규율준칙' 제2조, 제5조, 제73조, 제74조, 제111조 및 '중국축구협회 도덕과 공평 경기위원회 업무규칙'(시행) 등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모든 종사자는 이 사례를 거울삼아 자신을 깨끗이 하고 부당이득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기장 환경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각 회원협회, 축구클럽은 경종을 울리고 관리 지도를 강화해 축구업계의 풍조 호전, 중국 축구의 이미지를 재창조하며 중국 축구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