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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中축구협회"'부정거래'손준호 중국내 평생 축구활동금지" 징계[속보]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4-09-10 12:37 | 최종수정 2024-09-10 12:38


中축구협회"'부정거래'손준호 중국내 평생 축구활동금지" 징계[속보]

전 국가대표 손준호(수원FC)가 중국 체육총국, 중국축구협회로부터 평생 축구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중국 체육총국과 공안부는 공동으로 다롄에서 축구 프로 리그 불법 도박, 승부조작 사건의 특별 시정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국 체육총국 홍보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중국 공안부 책임자는 "2022년부터 랴오닝성 등에 공안기관을 배치해 관련 도박 및 승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고 온라인 도박, 승부조작, 뇌물수수 등 불법 범죄 단속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범죄 용의자 128명을 검거하고, 온라인 도박 조직 12개를 소탕하고, 도박 및 승부조작 의심 경기 120건을 확인, 사건에 연루된 83명의 선수, 심판, 코치, 클럽 매니저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축구 관계자 44명은 법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34명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민국 미드필더 손준호가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사건에 연루된 축구 전문가 61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 징계위원회 승이 후 진징다오 등 43명은 평생 중국에서 축구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축구협회는 각 협회와 축구 구단에 보낸 '손준호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징계 결정' 공문을 통해 "사법기관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축구클럽팀 선수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스포츠정신을 상실했다"면서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원회는 '중국축구협회 규율준칙' 제2조, 제5조, 제73조, 제74조, 제111조 및 '중국축구협회 도덕과 공평 경기위원회 업무규칙'(시행) 등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모든 종사자는 이 사례를 거울삼아 자신을 깨끗이 하고 부당이득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기장 환경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각 회원협회, 축구클럽은 경종을 울리고 관리 지도를 강화해 축구업계의 풍조 호전, 중국 축구의 이미지를 재창조하며 중국 축구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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