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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늘(20일) '관중 물병 투척' 사태에 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홈경기 출입금지가 유력하다. 전수에 가까운 인원이 '자진신고'를 한 덕분에 법적인 조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천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했다. 인천 관계자는 "구단에서 파악한 거의 모든 인원이 자진 신고를 해주셨다. 99% 이상이라고 본다. 팬 여러분들도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다. 여러 제보들도 큰 힘이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라서 인천이 경고했던 고발이나 손해배상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인천 관계자는 "홈경기 입장 금지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기간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였다. 다만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인천이 승기를 잡았다. 전반 27분에 교체로 들어간 문지환이 갈증을 풀었다. 최우진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헤더로 꽂았다. 인천 골키퍼 민성준은 후반 14분 대전 주세종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선방했다. 후반 18분에는 대전 안톤의 회심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을 향해 인천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전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에 그쳤다. 인천은 4승5무4패 승점 17점을 쌓아 상위권 추격을 시작했다.
인천은 오는 25일 징계 후 첫 홈경기를 펼친다. 14라운드서 광주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불러들인다. 인천은 골대 뒤편 S석을 전면 폐쇄한다. 인천은 연맹의 조치 외에도 구단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은 앞으로 경기장 모든 구역에서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했다. 페트병과 캔음료는 반드시 병마개를 제거해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응원 도구 사전 신고제도 운영한다. 대형 깃발이나 현수막 등은 구단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철거 및 압수하겠다"고 공지했다.
연맹은 이례적으로 인천에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했다. 과거 그라운드 이물질 투척으로 인한 벌금 최고액은 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대전에서 한 관객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았다. 이번에는 선수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서울 기성용이 급소를 맞아 쓰러지기도 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물병 수십 개가 와르르 쏟아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천은 전달수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하여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