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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40주년을 맞는 K리그에 변화가 크다.
임대선수 계약기간이 탄력적 운영된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선수계약은 12월 31일부로 종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해외리그(추춘제) 소속 선수가 국내 임대시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추가 등록기간 중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출장 정지 중인 코칭스태프의 활동 범위도 제한된다. 그 동안 출장정지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 착석만 금지했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춰 라커룸 출입, 공식 기자회견, 경기 전·후 인터뷰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감독 공식 기자회견의 경우 감독이 출장정지 중이라면 그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
그밖에 달라지는 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에 등록하는 팀 스태프의 유형에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추가(과학적으로 선수들의 피지컬을 관리하고 지도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 K리그2 TV중계 채널에 채널A 플러스 합류(K리그2 TV중계는 채널A 플러스, 생활체육TV, IB스포츠 3채널 구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손익분기점 준수, 선수 관련 비용의 상한선 준수, 자본잠식 관리 등 구단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성장 돕기) K리그 사회공헌재단 별도 설립(기부금 유치 확대, CSR 활동 강화)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