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맨시티를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의 '더선'은 '맨시티는 100건 이상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PL에서 제명될 수 있다. 또 승점 차감, 이적 금지, 지출 제한 및 타이틀 박탈 등이 징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020년 맨시티가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년 간의 유럽 대회 출전 금지를 명령했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다.
PL은 맨시티가 2013~2014시즌 2017~2018시즌까지 FFP를 포함한 UEFA 규정과 2015~2016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PL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맨시티의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독립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맨시티는 2020년 UEFA 소송 때처럼 최고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