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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K리그1 외국인 쿼터가 확대됐다.
K리그2(2부 리그) 외인 쿼터는 기존대로 '3+1'이 유지됐다. 연맹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아시아축구연맹과 주변국들의 외인 보유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K리그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되 구단 재무건전성과 국내 선수들의 출장기회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재정건전화 규정도 제정했다. 연맹 이사회는 K리그 구단의 재무상태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수립, 지출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규정' 제정을 의결했다.
우선지명선수 의무계약기간도 변경됐다.
연맹은 K리그 유스팀 소속으로 프로 팀의 우선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프로 팀과 신인선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지 2년의 계약기간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우선지명선수 선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