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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2023년 K리그1만 외인 쿼터 '5+1' 확대, ACL 출전팀 숨통 트였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2-10-25 18:05


2022 K리그1 강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가 16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렸다. 울산 마틴 아담이 역전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춘천=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2.10.16/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K리그1 외국인 쿼터가 확대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 재정건전화 규정 제정 K리그1 외국인선수 보유 확대 우선지명선수의 의무계약기간 변경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시즌 K리그1 외인선수 보유 한도가 기존 '3(국적무관)+1(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에서 '5+1'로 늘어났다. 연맹은 등록된 외인 전원을 출전 선수 명단 18명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경기 중 동시 출장은 '3+1'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외인 보유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됐다.

K리그2(2부 리그) 외인 쿼터는 기존대로 '3+1'이 유지됐다. 연맹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아시아축구연맹과 주변국들의 외인 보유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K리그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되 구단 재무건전성과 국내 선수들의 출장기회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재정건전화 규정도 제정했다. 연맹 이사회는 K리그 구단의 재무상태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수립, 지출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규정' 제정을 의결했다.

재정건전화 제도는 2020년 12월 이사회에서 향후 2년간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23시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제도는 손익분기점 준수 및 전년도 당기손익을 반영한 예산 편성 선수단 관련 비용을 구단 전체 수입의 70% 이하로 유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은 재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맹은 제도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지명선수 의무계약기간도 변경됐다.

연맹은 K리그 유스팀 소속으로 프로 팀의 우선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프로 팀과 신인선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지 2년의 계약기간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우선지명선수 선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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