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축구장 위 전술처럼 축구 규정, 제도도 계속해서 바뀐다. 지난해 동남아쿼터 신설과 심판 행정 일원화와 같은 큼지막한 이슈는 없을지 몰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바뀌는 게 꽤 많다.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 중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만 골라서 소개한다.
프로축구연맹은 2023년 도입 예정인 '비율형 샐러리캡'(구단 총수입 대비 선수단 인건비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로스터 제도'(구단의 등록선수를 일정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앞두고 경기당 승리수당 상한선을 정했다. K리그1은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이다. 모든 게 불확실한 코로나 정국에서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 소위 '베팅'을 전면 금지한 것도 눈에 띈다. 연맹은 이를 위반한 구단에 최대 10억원(K리그1 기준)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적발한 날로부터 가까운 1회 등록기간에 신규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베팅 금지에 대해선 "진작에 시행했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또한, K리그 팬이라면 누구나 접했을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이 사라진다. 예컨대 2020시즌 K리그1에서 전북 현대 소속 강원FC 임대생 김승대는 전북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다음시즌부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UEFA)은 양 구단간 합의를 이유로 한 임대 선수의 불출전을 불허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FA선수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는 현 소속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 할 수 있다.
K리그 구단들은 2021시즌부터 R리그(2군 리그)에 참가하거나 별도의 '프로 B팀'을 구성하여 K4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프로 B팀'은 11명의 출전선수 중 23세 이하가 7명 이상이어야 한다.
연맹은 내년 2월말~3월초 개막해 축소 없이 K리그1 38라운드, K리그2 36라운드를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