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석현준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KFA '결과에 따라 공정위→징계 여부 결정'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0-12-17 15:04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9·트루아·프랑스)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됐다.

병무청이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1991년 6월 29일생인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쯤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석현준은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1m90-83㎏의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는 석현준은 체격과 힘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기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아약스(네덜란드)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후 10년 가까이 유럽과 터키, 중동에서만 커리어를 쌓아 왔다. A대표팀에서는 15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멤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 이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또한, 소속팀에서도 한 팀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임대와 이적으로 14차례 팀을 옮겼다. 현재는 프랑스 2부 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다. 올 시즌 7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석현준에 대해 '앞으로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공정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