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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방역지침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자가용 항공편을 통해 토리노에 입성했다. 유벤투스 구단은 "호날두의 요청으로 관련 보건 당국의 허가를 얻은 후 이탈리아 의료 체제가 갖추어 진 비행기로 돌아와 격리 생활을 보내 게 됐다"고 해명했다.
구단의 해명에도 이탈리아와 영국 언론에서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포르투갈에서 격리 생활을 계속해야 하지만 음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해외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방역 규칙에 따르면 호날두의 경우 최소 10일간 격리 생활을 필수적으로 거친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유벤투스 구단 측은 "보건부와 내무부에 연락해 무엇이 규칙 위반인지 설명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호날두를 옹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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